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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주행검정(시험) 관련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특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8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은

도로주행 4개 노선 중 2개 노선을 도로주행 시험 노선으로 선정해 공개해야 함에 따라

본 학원은 A,B,C,D 4개 코스 중 C,D코스로 선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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