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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수동 ∙ 자동) / 2종자동 수강료 및 기타비용

  구 분 학과교육 장내기능 도로주행 합계
학원에
납부하는
비용
교육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수강료 710,000
장내검정료 50,000
도로검정료 50,000
부가세 81,000
891,000원
(부가세 포함 총 비용)
수강료 60,000원 260,000원 390,000원
수강료(학과+장내기능+도로주행) 합계 =  710,000원(※부가세 별도)
응시료
(검정료)
  50,000원
(※부가세 별도)
50,000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신체검사비
(운전면허시험장에 납부)
학과시험 응시료
(운전면허시험장에 납부)
인지대
(운전면허시험장에 납부)
보험료(의무보험)
(보험회사에 납부)
기타비용   6,000원 10,000원 연습면허발급 4,000원
운전면허 발급 10,000원
1종보통 : 4,600원
2종자동 : 4,900원

 

운전경력자(면허취소자) 수강료 및 기타비용

  구 분 학과교육 장내기능 도로주행 합계
학원에
납부하는
비용
교육시간 1시간 2시간 6시간
수강료 540,000
장내검정료 50,000
도로검정료 50,000
부가세 64,000
722,900원
(부가세 포함 총 비용)
수강료 20,000원 130,000원 390,000원
수강료(학과+장내기능+도로주행) 합계 =  540,000원(※부가세 별도)
응시료
(검정료)
  50,000원
(※부가세 별도)
50,000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신체검사비
(운전면허시험장에 납부)
학과시험 응시료
(운전면허시험장에 납부)
인지대
(운전면허시험장에 납부)
보험료(의무보험)
(보험회사에 납부)
기타비용   6,000원 10,000원 연습면허발급 4,000원
운전면허 발급 10,000원
1종보통 : 4,600원
2종자동 : 4,900원

종별전환(2종수동 또는 2종자동->1종자동) 수강료 및 기타비용

  구 분 도로주행 합계
학원에
납부하는
비용
교육시간 3시간
수강료 195,000
도로검정료 50,000
부가세 64,000
279,500원
(부가세 포함 총 비용)
수강료 195,000원
(※부가세 별도)
응시료
(검정료)
50,000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인지대
(운전면허시험장에 납부)
비고
기타비용 운전면허 발급 10,000원  

종별전환(2종자동->1종보통) 수강료 및 기타비용

  구 분 도로주행 합계
학원에
납부하는
비용
교육시간 6시간
수강료 390,000
도로검정료 50,000
부가세 64,000
494,000원
(부가세 포함 총 비용)
수강료 390,000원
(※부가세 별도)
응시료
(검정료)
50,000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인지대
(운전면허시험장에 납부)
비고
기타비용 운전면허 발급 10,000원  

2종소형 • 원동기면허 수강료

  구 분 교육시간 학과교육 장내기능 검정료 합계
학원에
납부하는
비용
2종 소형 1·2종 소지자 학과 3시간
기능 10시간
30,000 350,000 40,000
수강료 380,000
도로검정료 40,000
부가세 42,000
462,000원
(부가세 포함 총 비용)
신규 학과 5시간
기능 10시간
50,000 350,000 40,000
수강료 400,000
도로검정료 40,000
부가세 44,000
484,000원
(부가세 포함 총 비용)
원동기 소지자 학과 면제
기능 6시간
- 210,000 40,000
수강료 210,000
도로검정료 40,000
부가세 25,000
275,000원
(부가세 포함 총 비용)
원동기 신규 학과 5시간
기능 10시간
50,000 240,000 40,000
수강료 290,000
도로검정료 40,000
부가세 33,000
363,000원
(부가세 포함 총 비용)
기타 비용 구분 신체검사비
(운전면허시험장 납부)
학과시험응시료
(운전면허시험장 납부)
면허발급비
(운전면허시험장 납부)
보험료
(보험회사 납부)
      6,000
(신규취득자)
10,000
(신규취득자)
10,000원
(공통)
1,000원
(공통)

도로연수 수강료

구분 도로연수
(2시간이상 예약가능)
비고
베뉴 아반떼 포터(수동,자동) 60,000원 / 시간당 부가세 별도

수강료 관련 유의사항


학과 교육은 유료교육입니다.
2012년 7월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수강료 등의 반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함

(1)교육이 시작되기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2)교육이 시작된 이후 :

가.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라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유효기간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개시한 날로부터 각각 3개월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교육을 마쳐야 함(경과시 환불 불가)
장내검정 유효기간은 기능과 학과교육 중 먼저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하여야함
도로주행검정의 유효기간은 연습면허 기간내에 합격하여야 함